DESIGNATED WASTE

지정폐기물 처리

폐산·폐유·폐알칼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신고부터 수거·소각까지, 초심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DEFINITION · 지정폐기물이란

법으로 정한 유해 폐기물.

일반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은 엄격한 처리증명과 인계서 등 법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산·폐유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처리 시 엄격한 처리증명과 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기준
배출 기준량 이상이면 신고 의무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 배출 시, 처리계획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변경 사항도 반드시 재확인
확인받은 처리계획서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초심이 변경 신고 절차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PROCESS · 처리 절차

처리요청부터 고온 소각까지,
10단계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모든 절차는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로 기록되며 의뢰자가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

폐기물 처리요청

전화·홈페이지로 폐기물 종류와 수량을 알려주세요.

02

방문 및 단가 협의

현장 확인 필수 — 작업여건·수량·폐기물 성상 및 성질을 파악합니다.

03

계약서 및 신고서류 작성

당사에서 환경청·시군구청 신고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04

관련기관 접수

환경청 및 시·군·구청에 처리계획서 등 서류를 접수합니다.

05

올바로시스템 등록

신고필증 수령 후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및 폐기물 등록을 진행합니다.

06

처리일자 및 배차 협의

수거 일정과 차량을 배정합니다.

07

올바로 전자인계서 작성

수거 전 전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고 의뢰자에게 공유합니다.

08

폐기물 포장 및 수집

인허가 차량으로 현장에서 안전 포장 후 수집합니다.

09

처리업체 이송

허가된 최종처리업체로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10

고온 소각

전문 소각시설에서 고온 소각하여 최종 처리를 완료하고 증빙을 발급합니다.

수량 미달 또는 미신고 대상 폐기물인 경우 — STEP 02 방문 상담 후 STEP 03~05 (신고 절차)를 건너뛰고 STEP 06 배차 협의부터 진행합니다.

STANDARDS · 처리증명 대상 배출 기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처리증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배출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월 50 kg 이상 (각 품목) / 합계 100 kg 이상
폐유, 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고형화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월 100 kg 이상 (각 품목) / 합계 200 kg 이상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폐페인트, 폐락카
월 500 kg 이상
오니
라–사
배출량 무관 — 전량 신고
PCB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기타 환경부장관 고시 폐기물
REQUIRED DOCUMENTS · 제출 서류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신청 시 다음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심이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모두 대행합니다.

  1. 01 배출자의 처리 계획서
  2. 0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0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4. 04 성분분석 성적서 사본 (폐유·폐유리 제외)
  5. 05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삼자 계약서 사본
  6. 06 운반자·처리자 허가증 사본
CLASSIFICATION · 지정폐기물 종류 및 성상

어떤 폐기물이 해당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폐기물 분류입니다. 성상은 모두 액상 또는 고상입니다.

01

폐유

기름성분 5% 이상의 것에 한함
0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03

폐페인트·폐락카

성분분석 제외 지정폐기물
04

부식성폐기물

폐산 (pH 2.0 이하) / 폐알칼리 (pH 12.5 이상)

수소이온농도 기준
05

유기용제

할로겐족·비할로겐족 유기용제, 폐석면, PCB 함유폐기물, 폐농약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치 이상인 것에 한함
06

유해물질함유폐기물

광재·분진, 폐주물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 폐흡착제·흡수제, 폐촉매, 오니류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치 이상인 것에 한함
COMPLIANCE · 보관 기준 및 서류 보존

보관 기준을 지키고,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보관 방법, 보관 기간, 문서 보존 의무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 기준
  1. 0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2. 02 폐유기용제는 휘발 방지를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3. 03 폐석면은 가습 조치 후 이중포장하거나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4. 04 부식·손괴에 강한 재질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5. 05 지붕·벽면을 갖추고 방수 처리된 바닥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PCB·유기성오니 45일 초과 금지
그 외 지정폐기물 60일 초과 금지
연간 3톤 미만 배출 사업장 예외 적용
RECORDS · 처리 서류 제출 및 보존
01
처리 증명 및 인계서
처리 전 관할 지방환경청 제출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2
폐기물 정산서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전자인계시스템 이용 시 전산 제출 가능)
03
폐기물 인계서 또는 전산기록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
04
지정폐기물 관리대장 (16호 서식)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
05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30호 서식)
익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리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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